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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유한 자가용승용자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하는 사로고 인한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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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하는 보험입니다.「책임보험」 이라고도 하는 대인배상 I 담보에서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을 해드리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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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망 |
부상 |
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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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8. 1 이전 |
6,000(최저 : 1,500) |
1,500(1급) |
6,000(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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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8. 1 이후 |
8,000(최저 : 2,000) |
1,500(1급) |
8,000(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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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 22 이후 |
1억원(최저 : 2,000) |
2,000(2급) |
1억(1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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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에 그 비용을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입니다. 보상한도를 2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하시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에 의한 형사처벌면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입니다. * 2005년 2.22부터 대물배상 1천만원 이상 의무가입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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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당 보장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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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 | | |
| ※ 책임보험(대인배상I)과 대물배상(1천만원이상)은 가입하지 않을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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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대인 I, 대인 II, 대물,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함께 가입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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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대인배상 I 담보에서 보상하는 금액의 초과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입니다. 보상한도를 무한으로 가입하시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면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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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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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
1억원 |
2억원 |
3억원 |
무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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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
자동차 사고로 본인 및 가족이 다친 경우에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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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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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부상 |
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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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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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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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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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
1,500만원 |
1억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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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
뺑소니 및 무보험 차량에 의해서 다치신 경우 본인은 물론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보상해드리는 보험 입니다.또한,다른 자동차를 운전하시던 중 생긴 사고를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규정에 따라 보상해드리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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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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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충돌, 접촉, 추락, 전복, 차량침수 1인당 보상한도 ,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오는 물체,떨어 지는 물체, 차량 도난)로 본인의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사고 발생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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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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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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