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유한 자가용승용자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하는 사로고 인한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입니다.
대인배상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하는 보험입니다.「책임보험」 이라고도 하는
  대인배상 I 담보에서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을 해드리는 보험입니다.

구분 사망 부상 후유장해
2001. 8. 1 이전 6,000(최저 : 1,500) 1,500(1급) 6,000(1급)
2001. 8. 1 이후 8,000(최저 : 2,000) 1,500(1급) 8,000(1급)
2005. 2. 22 이후 1억원(최저 : 2,000) 2,000(2급) 1억(1급)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에 그 비용을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입니다.
 보상한도를 2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하시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에 의한 형사처벌면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입니다. * 2005년 2.22부터 대물배상 1천만원 이상 의무가입해야함

1사고당 보장한도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
※ 책임보험(대인배상I)과 대물배상(1천만원이상)은 가입하지 않을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대인 I, 대인 II, 대물,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함께 가입하셔야 합니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대인배상 I 담보에서 보상하는 금액의 초과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입니다. 보상한도를 무한으로 가입하시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면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입니다.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사고로 본인 및 가족이 다친 경우에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입니다.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사망 부상 후유장해
1,5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1억원 1,500만원 1억원
무보험차상해   뺑소니 및 무보험 차량에 의해서 다치신 경우 본인은 물론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보상해드리는 보험
  입니다.또한,다른 자동차를 운전하시던 중 생긴 사고를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규정에
  따라 보상해드리는 보험입니다.

1인당 한도 2억원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사고( 충돌, 접촉, 추락, 전복, 차량침수 1인당 보상한도 ,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오는 물체,떨어
  지는 물체, 차량 도난)로 본인의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사고 발생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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