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피보험자가 되고 소유한 자동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가입하게 됩니다.

배상부분은 크게 보면 내차로 인한 타인의 인적, 물적 피해 배상과 피보험자관련 의 인적,물적 피해 이렇게 두부분으로 나눠 볼수 있겠는데요~

타인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이 보상은 보험 가입 담보중 대인 배상,대물 배상으로   보상이 됩니다.

피보험자의 인적물적 피해관련으로는 정확하게 범위를 다시 말씀 드리면 차량소유자및 그 가족  운전자라고 할수 있고요~교통사고로 인한 이 범위 사람들의 신체 보상과 보험 가입 차량의 파손이나 도난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이란 말그대로 운전자가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본인1인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자 범위가 부부라면 배우자가 운전하고 사고 발생시에도 모든 담보의 보상이 피보험자와 동일합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1인만이 보상혜택이 가능합니다.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교통사고시 보상되는 내역에 보충이 필요하거나 교통사고로 야기되는 부가적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합니다.

기본적인 사망,장해,부상과 별도로 벌금 변호사 비용, 구속시 생활비, 할증 보험료 지원,면허 취소시 위로금 등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각 조건이나 지급금액은 판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의무 가입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보험 료는 월납으로 하게 됩니다.(자동차 보험은 보통 1년단위로 연간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려 보면~자동차보험은 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면에서는 든든하지만 사실, 운전자 본인의 보상면에서는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시 민사적 책임과 자기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지만, 형사적책임(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은 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이 되죠~

 예를들어,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인한 대인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사고이지만, 사고시 반드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10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이때, 운전자는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 벌금등으로 약 1500만원의 방어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런경우,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약 2000만원정도의 보상금액이 지원되므로 더 든든하겠죠~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도 법률지원 서비스라는 특약이 있습니다~법률비지원은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 특약으로 설계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또한 면허취소, 면허정지시 위로금이 나오며,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치료비와 임시생활비가 보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횟수와 상관없이 매번 보상한다는 점도 다르지요~ 따라서 상대방 보상과 내 차량 손해를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야 하지만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보험'을 준비하는것도 좋은 대책입니다.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이시라면 더더욱 필수 시겠죠~

위에 글은 퍼온 글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거 자동차 보험 사고 안나면 필요 없겠죠 .?

 아니 일부 필요할대가 있죠 음 타이어 펑크라던가 그럴때 말이죠.

혹시 소모품에 대한 관리를 어느정도 보상 받으면 어떨까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

소모품이라는게 비싼건 비싸더라구요 그래서 보험사와 카 센타간 협조해서 몇% 정도 보상해주는

제도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내요.

제가 자동차 보험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제가 쓴 글이 잘못 되었다면 지적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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